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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꽝' 車사고…아는 사람만 받는 '간접손해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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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차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내 차를

 폐차하고 새로 구입하면 '등록세'와 '취득세' 등 차량대체 비용을 상대 차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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