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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성형외과 수상한 가격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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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성형수술 전문 병원장이 성형수술을 도수치료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타내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2년형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서울 강남에서 성형수술 전문 병원을 운영하면서 성형수술·미용시술 환자들에게 도수치료를 해준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받게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료 목적과 무관한 도수치료를 받게 하거나 도수치료를 하지 않고도 서류와 영수증을 발급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 총 151명은 이 같은 방법으로 6곳의 보험사에서 총 4억6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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