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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준다더니 8천만원만 준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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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A씨는 "기분이 좋다"면서 복권 여러장을 구입해 친구들에게 나눠줬고 "당첨되면 같이 나누자"고 말했다.

이에 친구 B씨는 "나 정말 당첨되면 너한테 2억원을 줄게"라고 말했고 이후 B씨는 1등에 당첨돼 14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B씨는 A씨에게 8000만원만 지급했고 결국 두 사람은 법정까지 가게 됐다.

이에 법원은 A씨와 B씨가 '당첨금 분배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B씨에게 "나머지 1억2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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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 1페이지

아바타님의 댓글

A가 사서 B에게 양도하며 양도 약정을 한걸로 봐서 계약 효력을 인정한 것 같네요.
B가 자기가 복권을 사고 A에게 같은 얘기를 했다면 계약 구속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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